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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알` 월세 집주인 세금 얼마나 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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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3-03 10:12 조회28,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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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80만원 은퇴자 稅부담 연70만원
임대소득에도 세금안내던 집주인 부담 커
근로소득 있는 임대사업자는 세금 줄어 

정부가 발표한 `2ㆍ26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전ㆍ월세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최근 3년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까지 가능해진 데다가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400만 건에 이르는 전ㆍ월세 임대차 확정일자 자료까지 공유하기로 하면서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임대사업에 뛰어든 2주택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우선 월세 80만원으로 생활하는 은퇴 임대소득자의 경우 그동안 소득 신고를 꼬박꼬박 하고 있었을 경우 현재는 30여 만원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세부담이 70만원대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과거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갑자기 한 달치 월세에 육박하는 소득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반면 임대소득 외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세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연소득이 6500만원으로 월세 100만원을 받고 있는 2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약 16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분리과세가 실현되면 세금이 90만여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연봉 4400만원으로 월세 50만원을 받고 있는 임대인도 현재 15%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5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46만원으로 세부담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3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부담에 큰 변화가 없다. 물론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던 3주택자라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3주택자가 1개 주택을 팔고 나머지 1개 주택은 전세로 돌리게 되면 세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목돈을 굴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2주택자 하우스푸어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 채에선 자신이 살면서 다른 한 채를 반전세 또는 월세로 돌려 월세수입으로 집을 살 때 빌린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은행 이자를 내면 사실상 월세수입이 거의 없는데도 세원이 공개되면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은 세입자로 살면서 본인 소유 주택으로 월세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엔 소유 주택의 가격이 중요하다.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을 내지 않는다. 9억원 초과 주택으로 2000만원이 넘는 월세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이뤄진다.

신방수 세무사는 "집주인들은 세금을 내는 편이 나은지 아니면 차라리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편이 나은지 고민해서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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