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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40%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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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4-07 16:54 조회35,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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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혁 우선 과제 4건 선정 '규제총점관리제' 시안도 마련…국토부 규제 총점 5만5천점 내년부터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던 공장은 건폐율을 40%로 상향해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열고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우선 과제로 이런 규제들을 선정, 앞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 공장의 증축이 가능해져 공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녹지·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들도 증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공장의 신축·증축이 제한되는 지역은 여전히 규제를 받는다.

또 녹지·관리지역이라도 신축하는 공장에는 계속 건폐율 20%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폐지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건설업계 전체적으로 등록비용 약 4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원칙적으로 불허하던 수소충전소 설치가 앞으로 허용된다.

수소차 상용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우선 과제로 뽑혀 자동차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튜닝의 종류가 크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또 규제총점관리제의 시안을 마련했다.

규제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기업 활동이나 국민 생활에 끼치는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다.

총점관리제는 규제를 유형에 따라 8개 범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행위강도와 적용 범위에 따라 16개 등급으로 차등화해 개별 규제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국토부가 이 산식에 따라 국토부의 등록규제 2천800여건을 점수화한 결과 총점이 5만5천점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 500여건은 무리한 안전규제 완화를 막기 위해 점수화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공동의 '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규제 등급제의 점수 산정 타당성 등을 검증한 뒤 6월 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총점을 토대로 올해 중 규제 건수 12%를 감축하는 한편 2017년까지 규제 총점을 30% 감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점관리제는 기존 규제를 감축하는 것뿐 아니라 규제에 따르는 비용효과를 따져 신설 규제의 비용총량을 관리하는 비용총량제에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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