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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부동산 공시가격 고시 마찰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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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6 10:25 조회22,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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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오류 문제를 추가로 제기했다. 특히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원칙이 없다며 협공에 나서는 등 표준주택 선정과 공시가격 산정을 놓고 국토부와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는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 조사 결과, 도내 공동주택 14만4167가구 중 15%의 공시가격이 오류라고 판단했다.

제주시 아라동 소재 동일 아파트 같은 동에서 라인별로 전부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반대로 내려가는 사례가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상승한 반면 다른 동은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단지에선 일부 동은 공시가격이 30%가 급등했고, 다른 동은 0%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1월기준 제주지역 공시사격 상승률은 1.72%로 전국에서 최하위권이다. 하지만 원 지사는 정부 발표 상승률보다 10%를 초과한 공동주택 2만5785호이며, 이는 전체 공동주택 중 17.9%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검증센터는 11개의 공동주택이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밝혀졌고, 공시가격 급상승을 비롯한 오류가 서민주택에 집중됐다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중단과 전면재조사 △공시가격 상승중지 △전년대비 공시가격 급등시 동결 △전국 모든 단체장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 구성△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중단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 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며 강조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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