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전세전환 아파트 2년후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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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3-05 10:08 조회29,7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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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는 3억원이지만 미분양 탓에 현 시세는 2억5000만원으로 주저앉은 아파트가 건설사의 전세 전환으로 세입자를 찾았다. 향후 경기가 풀리면서 전세계약이 끝나는 2년 후 이 아파트 시세가 3억5000만원으로 오른다면 건설사는 이 아파트를 얼마에 팔아야 할까? 최초 분양가일까, 시세일까.
전세 전환 아파트에 대한 향후 분양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가 정면으로 맞부딪쳤다. 국토부는 수년 후에도 최초 분양공고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건설사들은 전세 전환 이후에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전세 전환 정책이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향후 분양 전환 시 가격 책정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이미 거래시장에 나온 매물로 공공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논리다.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사 소유로 등기하고, 개인에게 전세로 임대했기 때문에 향후 매도가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가 이미 사인 간에 거래됐기 때문에 최초 분양공고 가격 규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의미다.
한 중견 건설사 분양담당 이사는 "이미 청약ㆍ분양을 지나 등기까지 끝난 것으로 2~3년 후에는 시세를 반영해 매도가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매입을 원하는 사람과 협의한 가격에 팔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만일 미분양으로 할인분양은 되고, 시세가 오를 때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차별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사 측 시세 반영 주장에 국토부는 최초 분양공고 가격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세계약 후에도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규정에 따라 최초 분양가 이하로 매도해야 한다"며 "전세계약 후 1~2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세 전환이라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향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세 매도를 허용한다면 일부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악용할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의적으로 홍보 없이 미분양을 내고 선착순 분양을 하는 소위 `깜깜이 분양`을 하면 시행사가 일시적으로 전세 전환 계약을 한 후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해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토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한 국토부 간부는 "그간 손해를 감수한 건설사가 경기가 풀려도 또 모든 손해를 책임지는 형태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세 전환 아파트에 대한 향후 분양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건설사가 정면으로 맞부딪쳤다. 국토부는 수년 후에도 최초 분양공고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건설사들은 전세 전환 이후에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전세 전환 정책이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향후 분양 전환 시 가격 책정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이미 거래시장에 나온 매물로 공공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논리다.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사 소유로 등기하고, 개인에게 전세로 임대했기 때문에 향후 매도가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가 이미 사인 간에 거래됐기 때문에 최초 분양공고 가격 규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의미다.
한 중견 건설사 분양담당 이사는 "이미 청약ㆍ분양을 지나 등기까지 끝난 것으로 2~3년 후에는 시세를 반영해 매도가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매입을 원하는 사람과 협의한 가격에 팔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만일 미분양으로 할인분양은 되고, 시세가 오를 때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차별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사 측 시세 반영 주장에 국토부는 최초 분양공고 가격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전세계약 후에도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규정에 따라 최초 분양가 이하로 매도해야 한다"며 "전세계약 후 1~2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전세 전환이라는 일시적인 사정으로 향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세 매도를 허용한다면 일부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악용할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의적으로 홍보 없이 미분양을 내고 선착순 분양을 하는 소위 `깜깜이 분양`을 하면 시행사가 일시적으로 전세 전환 계약을 한 후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해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토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한 국토부 간부는 "그간 손해를 감수한 건설사가 경기가 풀려도 또 모든 손해를 책임지는 형태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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