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표류 평화대공원 사업 책임공방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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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02 10:29 조회21,3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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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화의 섬 제주' 핵심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놓고 책임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 일대 알뜨르비행장(모슬포 전적지 포함) 184만9672㎡ 부지에 749억원을 투입해 격납고 19곳과 동굴진지 2곳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내 169만㎡ 부지를 무상양여 또는 무상임대를 해야 하지만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특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 국방부는 공군비행장 대체부지 없이는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도는 차선책으로 국방부가 반드시 필요한 구역을 제외해 우선 격납고 등 일제강점기 등록문화재 지역(1단계 부지) 51만㎡를 우선 무상양여 또는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이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제주도는 지난해 2월부터 평화대공원 사업을 유보사업으로 분류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대정읍 송악산에서 진행된 '송악선언' 당사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문제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청와대와 협의중인데 속시원한 결정도 없고, 국방부 방침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제주도의원(비례대표)은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대통령 공약임도 불구 제주도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였다"며 책임을 원 도정으로 돌렸다.
강 의원은 "평화대공원 사업이 국방문제 이유로 유보사업으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특별법 제235조에 입각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평화대공원 사업의 조속한 재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축구했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놓고 책임공방으로 빠지지 말고, 도민사회가 협력해 국방부와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제공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정부와 제주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와 하모리 일대 알뜨르비행장(모슬포 전적지 포함) 184만9672㎡ 부지에 749억원을 투입해 격납고 19곳과 동굴진지 2곳 등 전적지를 복원하고 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내 169만㎡ 부지를 무상양여 또는 무상임대를 해야 하지만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특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 국방부는 공군비행장 대체부지 없이는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2007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도는 차선책으로 국방부가 반드시 필요한 구역을 제외해 우선 격납고 등 일제강점기 등록문화재 지역(1단계 부지) 51만㎡를 우선 무상양여 또는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이 제안도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제주도는 지난해 2월부터 평화대공원 사업을 유보사업으로 분류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대정읍 송악산에서 진행된 '송악선언' 당사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문제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청와대와 협의중인데 속시원한 결정도 없고, 국방부 방침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제주도의원(비례대표)은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대통령 공약임도 불구 제주도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였다"며 책임을 원 도정으로 돌렸다.
강 의원은 "평화대공원 사업이 국방문제 이유로 유보사업으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특별법 제235조에 입각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평화대공원 사업의 조속한 재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축구했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놓고 책임공방으로 빠지지 말고, 도민사회가 협력해 국방부와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제공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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