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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도민사회 피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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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8 10:39 조회21,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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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적용요율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현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단독주택과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 제주지역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산정기준이 되며, 특히 사회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정부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의 경우 실거래가격의 69.0%를 적용하고 있으며,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다.

이에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2030년까지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시세 반영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고가의 부동산은 매년 3%포인트씩 올리고, 중저가 부동산은 3년간 1%미만으로 높은 후 남은 7년간 서서히 인상해 세부담 증가에 적응할 시간을 준다는 방침이다.정부가 순차적으로 공시지가를 상향한다 해도 단독주택의 경우 10년간 36%포인트를 높여야 한다.

제주지역 단독주택 비율은 49%로 전국 32%보다 17%포인트나 높은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현실화로 제주가 타 지역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도내 단독주택 거주도민 상당수가 원도심이나 농어촌 주민으로 이들에 대한 세금부담만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도내 노인 및 기초수급자 등 사회복지혜택 대상 탈락자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 2017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9593명 중 43%인 4138명이 심사에서 탈락, 전국 평균 탈락률 29%보다 14%포인트나 높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진행될 경우 복지대상자 탈락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도는 정부에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권을 자자체로 이양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소도시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현행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으로 건의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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