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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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14 15:00 조회24,8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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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역 내 경유차량 2만여대에 대해 2020년 하반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67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이며, 차량의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차량 이전·말소를 한 경우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기일은 10월 5일까지이다. 납기일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위텍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은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의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된다.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18, 2949)로 문의하면 된다.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이며, 차량의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차량 이전·말소를 한 경우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기일은 10월 5일까지이다. 납기일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위텍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라은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의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된다.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18, 29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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