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 유주택자에게 문턱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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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6-23 15:29 조회28,5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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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순위 요건 완화·가점제 개정' 검토키로 무주택자 중심으로 설계된 주택청약제도가 유주택자에게도 문호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청약제도 등 각종 주택 공급제도의 유효성·실효성을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토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주택청약의 1순위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가점제 개정이다.
1순위 요건의 경우 수도권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데 비해 지방은 6개월로 차등이 있는 실정이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제도로, 공공주택 청약 때 적용된다.
주택업계에서는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과 지방 간 1순위 요건의 차등을 없애고 가점제는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제 폐지는 지금도 몇백만명의 대기 수요자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특정한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주택시장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개선할 대목이 있는지를 연구용역을 발주해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정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가점제를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이미 진행 중이고, 최근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가 밝힌 바 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가점을 축소하고, 기간별로 나뉜 구간 수도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교체 수요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점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주택자도 청약제도를 통해 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무주택자 중심인 청약제도가 유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청약가점제를 개선해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관련 규정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995년 전면 개정 이후 부분적으로만 개정이 이뤄지면서 법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난해해졌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체계와 조문을 간소화·단순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청약제도 등 각종 주택 공급제도의 유효성·실효성을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토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주택청약의 1순위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가점제 개정이다.
1순위 요건의 경우 수도권은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 데 비해 지방은 6개월로 차등이 있는 실정이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제도로, 공공주택 청약 때 적용된다.
주택업계에서는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과 지방 간 1순위 요건의 차등을 없애고 가점제는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제 폐지는 지금도 몇백만명의 대기 수요자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특정한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주택시장의 변화 등을 감안해 개선할 대목이 있는지를 연구용역을 발주해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정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가점제를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이미 진행 중이고, 최근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가 밝힌 바 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가점을 축소하고, 기간별로 나뉜 구간 수도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교체 수요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점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유주택자도 청약제도를 통해 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무주택자 중심인 청약제도가 유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청약가점제를 개선해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관련 규정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995년 전면 개정 이후 부분적으로만 개정이 이뤄지면서 법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난해해졌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체계와 조문을 간소화·단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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