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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보다 집값 더 떨어지면 남는 빚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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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7-15 16:11 조회30,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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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4분기에 IBK기업은행 등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채무자)가 담보로 잡힌 주택까지만 상환 책임을 지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ㆍ노년층 등 채무 부담을 줄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을 은행에도 부담하게 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지만 도입 과정에서 실효성과 절차상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등은 비소구 대출 도입과 관련한 검토에 돌입했다. 특히 올해 4분기 은행권이 은행연합회에 공동으로 이 상품을 도입하자고 건의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일부 은행에 이 상품을 적극 검토해 보라는 뜻을 전달했고 지난주 규제 완화 방안에도 이 과제를 포함시켰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주택만 채무상환용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말한다.

현행 주택담보상품은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주택을 경매 등으로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회수금액이 채권액(대출금)에 모자랄 때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을 찾아내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 채권 추심을 하게 된다. 특히 이런 사례는 집값이 하락해 경매낙찰가가 떨어질 때 많이 발생하는데, 저소득층ㆍ노인층은 집을 날린 데 이어 다른 재산까지도 가압류당함에 따라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한다.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만으로 채권을 다 회수할 수 없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추가로 채권 추심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매낙찰가 이상인 채무액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주는 형식인 셈이다.
 
이 상품은 공익성 특징이 있는 만큼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에서 우선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정 소득 이하인 저소득층ㆍ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액도 일정 금액 이하로 한정될 예정이다.
 
이 상품을 도입하면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담보로 잡힌 주택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집값이 하락했을 때 은행이 추가로 담보를 잡으려는 것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하락 리스크를 채무자에게만 부담시켜왔는데, 비소구 상품은 이 위험을 은행에도 부과하는 특징이 있다. 집값이 하락하면 채권을 다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묻지마식` 대출 관행이 줄어들 수 있다.
 
은행권 대출사업에 `상품 다양화` 등 영향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소구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은 만큼 금리를 약간 높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은행권에서는 분석한다.
 
하지만 이 상품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서울)와 60%(지방)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경매낙찰가가 대출액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값이 급락할 때 등 제한적인 사례에서만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소구 상품은 차입자의 도덕적 해이나 금융회사 손실이 커지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며 "담보주택 이상인 금액에 대해 채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위해서는 이사회를 통해 관련 규정을 바꾸는 등 절차상 문제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 <용어 설명>

▷ 비소구(非遡求) 주택담보대출 : 은행이 고객의 대출 연체 등으로 채권 회수에 들어갔을 때 담보주택 경매낙찰가 등이 대출금에 못 미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추가적인 채권 추심을 하지 않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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