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조 육박…어떻게 예산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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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15 10:41 조회26,1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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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다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문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1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틀어 공원과 도로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가 현 시점에서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어려운 제주도의 재정여건 속에 막대한 지방채 발행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등에 따른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본지가 양 행정시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297개소)와 공원(31개소) 등 334개소(726만3000㎡)에 이르고 있다.
이들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비(1조6471억원)와 공사비(7715억원) 등 총 사업비는 2조418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시설 고시 이후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9개소(도로 8개소, 녹지 1개소)다.
서귀포시의 경우 도로(181개소)와 공원(13개소) 등 총 204개소(581만5000㎡)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이에 따른 사업비도 1조2584억원(보상비 6249억원, 공사비 6335억원) 규모다.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10개소(도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는 약 3조7000억원으로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현재 계획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예산범위와 도시계획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 집행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이 힘든 곳은 해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양 행정시에서는 1단계(2021~2023년), 2-1단계(2024~2025년), 2-2단계(2026년 이후)로 구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해제 여부 검토 등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도위는 오는 19일 양 행정시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2년 마다 의회에 보고해 해제 권고 등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틀어 공원과 도로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가 현 시점에서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어려운 제주도의 재정여건 속에 막대한 지방채 발행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등에 따른 논란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4일 본지가 양 행정시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297개소)와 공원(31개소) 등 334개소(726만3000㎡)에 이르고 있다.
이들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비(1조6471억원)와 공사비(7715억원) 등 총 사업비는 2조418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시설 고시 이후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9개소(도로 8개소, 녹지 1개소)다.
서귀포시의 경우 도로(181개소)와 공원(13개소) 등 총 204개소(581만5000㎡)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이에 따른 사업비도 1조2584억원(보상비 6249억원, 공사비 6335억원) 규모다.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10개소(도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는 약 3조7000억원으로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사유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현재 계획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예산범위와 도시계획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 집행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이 힘든 곳은 해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양 행정시에서는 1단계(2021~2023년), 2-1단계(2024~2025년), 2-2단계(2026년 이후)로 구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 해제 여부 검토 등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환도위는 오는 19일 양 행정시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2년 마다 의회에 보고해 해제 권고 등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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