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건축심의 '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29 11:15 조회30,69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 사업이 제주도 건축계획심의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도청에서 심의를 열고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이 네번째 재심의 결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고도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세차례 이어진 요구 사항과 동일하다.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 사업은 앞서 2019년 11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건축물 고도가 기존 30m에서 42m로 완화됐다.
위원들은 △각 동별 지표면 산정기준 제시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검토 △개방지수 계획 재검토 △상가 위치 및 면적 적정성 검토 △경관위원회 조건사항 등 건축물 높이·개방지수 고려 △1단지 인접부 완충녹지에 외부커뮤니티 공간 계획수립 △영구음영세대 저감 계획 및 대책 수립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단위세대별 기본형·확장형 면적 산정표를 다시 산정하고 14층 높이 스카이라운지가 12층 영역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은 지하 2층에 지상 14층 877세대 13동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하면 제주시 인허가 절차만 거치면 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건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도청에서 심의를 열고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 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이 네번째 재심의 결정이다.
이날 위원들은 고도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세차례 이어진 요구 사항과 동일하다.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 사업은 앞서 2019년 11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건축물 고도가 기존 30m에서 42m로 완화됐다.
위원들은 △각 동별 지표면 산정기준 제시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 검토 △개방지수 계획 재검토 △상가 위치 및 면적 적정성 검토 △경관위원회 조건사항 등 건축물 높이·개방지수 고려 △1단지 인접부 완충녹지에 외부커뮤니티 공간 계획수립 △영구음영세대 저감 계획 및 대책 수립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단위세대별 기본형·확장형 면적 산정표를 다시 산정하고 14층 높이 스카이라운지가 12층 영역 침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2·3단지 재건축은 지하 2층에 지상 14층 877세대 13동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건축계획 심의를 통과하면 제주시 인허가 절차만 거치면 된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