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개발로 도내 곳곳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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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07 10:20 조회21,3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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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 대비 90%를 넘어서며 고갈 위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하수를 이용한 온천 개발이 도내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이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온천 이외에도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도 특정인(이용객)들만을 위한 온천 개발도 추진되면서 온천수도 공수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지하수와 같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전체적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은 5435만4000㎥이며, 지난해 기준 취수허가량은 4909만2537㎥(90.30%)로 이용 가능량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특히 서부유역과 북부유역은 취수허가량이 이용 가능량을 200~300% 넘게 초과한 곳도 많아 지하수 신규 개발은 사실한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남부유역과 동부유역에 이용 가능량 대비 허가량이 다소 남아있지만 2018년 이후에는 공공 이용 이외의 사설 지하수 개발은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제주시 구좌읍 일원 김녕리 일원 ‘묘산봉 관광단지(세인트포 골프&리조트)’가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됐다. 개발계획 상 1일 개발량은 1078t, 1일 이용계획량은 165t이며, 리조트 이용객들에게 온천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인 클럽나인브릿지도 2019년부터 온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까지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 공람이 이뤄지는 등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이외에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SK핀크스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이미 운영 중이다.
지하수 개발의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농업용수 5년, 생황용수 3년, 먹는샘물은 2년에 한번씩 이용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온천법’이 적용되는 온천수는 5년에 한번으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일각에서는 신규 개발이 불가능한 지하수 대신 편법으로 온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온천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이 시급해지고 있다.
부춘성 제주도 물산업팀장은 “현재 제주특별법에 행안부장관 권한인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가 도지사로 이관됐다”며 “온천의 적절한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굴착허가 제한 등 온천 관리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온천이 개발된 곳은 3개소며, 개발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17개소(온천원보호지구 1개소, 온천공보호구역 6개소, 온천발견신고 4개소, 온천굴착허가 6개소)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특히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온천 이외에도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도 특정인(이용객)들만을 위한 온천 개발도 추진되면서 온천수도 공수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지하수와 같이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 전체적으로 지속이용 가능량은 5435만4000㎥이며, 지난해 기준 취수허가량은 4909만2537㎥(90.30%)로 이용 가능량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특히 서부유역과 북부유역은 취수허가량이 이용 가능량을 200~300% 넘게 초과한 곳도 많아 지하수 신규 개발은 사실한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남부유역과 동부유역에 이용 가능량 대비 허가량이 다소 남아있지만 2018년 이후에는 공공 이용 이외의 사설 지하수 개발은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제주시 구좌읍 일원 김녕리 일원 ‘묘산봉 관광단지(세인트포 골프&리조트)’가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됐다. 개발계획 상 1일 개발량은 1078t, 1일 이용계획량은 165t이며, 리조트 이용객들에게 온천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인 클럽나인브릿지도 2019년부터 온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까지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 공람이 이뤄지는 등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이외에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SK핀크스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이미 운영 중이다.
지하수 개발의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농업용수 5년, 생황용수 3년, 먹는샘물은 2년에 한번씩 이용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온천법’이 적용되는 온천수는 5년에 한번으로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일각에서는 신규 개발이 불가능한 지하수 대신 편법으로 온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온천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제도개선이 시급해지고 있다.
부춘성 제주도 물산업팀장은 “현재 제주특별법에 행안부장관 권한인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가 도지사로 이관됐다”며 “온천의 적절한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굴착허가 제한 등 온천 관리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온천이 개발된 곳은 3개소며, 개발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17개소(온천원보호지구 1개소, 온천공보호구역 6개소, 온천발견신고 4개소, 온천굴착허가 6개소)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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