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기침체 속 상속·증여세는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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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05 10:56 조회21,3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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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세 징수액도 크게 줄고 있지만 상속·증여세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19년 기준 제60회 제주통계연보’와 국세청 국세통계 등에 따르면 2019년 제주지역 국세 징수액은 1조8440억7300만원으로, 2018년 2조600억6700만원에 비해 2159억9400만원(10.48%) 감소했다.
국세 징수액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로 법인세가 2018년 5542억3700만원에서 2019년 3851억700만원으로 1691억3000만원(30.5%)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지역 경기가 더욱 악화돼 법인세 징수액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상속·증여세 합계액은 987억1500만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했다.
제주지역 상속·증여세는 2014년 286억400만원에서 2015년 544억6800만원, 2016년 493억8000만원, 2017년 708억300만원, 2018년 888억5600만원, 2019년 987억1500만원으로 최근 5년 사이 3.5배나 급증했다.
상속세는 2016년 110억7100만원에서, 2017년 160억1300만원, 2018년 362억8600만원 등으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312억13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300억원대를 넘어섰다.
증여세는 2016년 383억900만원에서 2017년 547억9000만원, 2018년 525억7000만원, 2019년 675억200만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상속·증여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재산가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증여세는 부동산 등 재산가격이 추가로 상승하기 이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징수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주지역 증여세 납부인원은 2016년 2960명에서 2017년 4538명, 2018년 4607명, 2019년 488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주세는 247억6000만원으로 전년(239억6300만원)보다 7억9700만원(3.3%)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20억4700만원으로 전년(13억8400만원)보다 6억6300만원(4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19년 기준 제60회 제주통계연보’와 국세청 국세통계 등에 따르면 2019년 제주지역 국세 징수액은 1조8440억7300만원으로, 2018년 2조600억6700만원에 비해 2159억9400만원(10.48%) 감소했다.
국세 징수액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로 법인세가 2018년 5542억3700만원에서 2019년 3851억700만원으로 1691억3000만원(30.5%)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지역 경기가 더욱 악화돼 법인세 징수액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상속·증여세 합계액은 987억1500만원으로 1000억원에 육박했다.
제주지역 상속·증여세는 2014년 286억400만원에서 2015년 544억6800만원, 2016년 493억8000만원, 2017년 708억300만원, 2018년 888억5600만원, 2019년 987억1500만원으로 최근 5년 사이 3.5배나 급증했다.
상속세는 2016년 110억7100만원에서, 2017년 160억1300만원, 2018년 362억8600만원 등으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312억13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300억원대를 넘어섰다.
증여세는 2016년 383억900만원에서 2017년 547억9000만원, 2018년 525억7000만원, 2019년 675억200만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상속·증여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재산가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증여세는 부동산 등 재산가격이 추가로 상승하기 이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면서 징수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주지역 증여세 납부인원은 2016년 2960명에서 2017년 4538명, 2018년 4607명, 2019년 488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류에 대해 부과되는 주세는 247억6000만원으로 전년(239억6300만원)보다 7억9700만원(3.3%)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20억4700만원으로 전년(13억8400만원)보다 6억6300만원(4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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