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재해수욕장 파라솔 운영 놓고 주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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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7-21 15:43 조회28,6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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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의 파라솔 운영을 놓고 협재리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협재해수욕장은 매년 수만 명의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여름관광지다. 협재리 마을회는 마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모래사장에서 파라솔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욕장 인근 일부 주민들이 모래사장 한편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파라솔과 천막을 설치, 영업에 나서면서 마을회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마을회는 일부 주민들이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모래사장에 시설물을 설치해 피서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래사장의 면적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이 주민들이 호객 행위로 해수욕장 관광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마을회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피서객에게 불편을 줄 정도로 무분별하게 파라솔을 설치했다”며 “게다가 관광들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를 일삼으면서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라솔을 설치한 주민들은 거주지와 모래사장이 맞닿아 있어 집 바로 뒤에 파라솔을 설치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개인적으로 파라솔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집 바로 뒤에 위치한 모래사장으로 인해 모래 유입 등 피해를 입는 것이 있으면 이익을 봐야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파라솔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에 발전기금으로 환원하는 등 마을회와 협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욕장의 관리 주체인 제주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면서도 주민들 간의 갈등인 만큼 행정에서 나서기 전에 마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래사장을 무단으로 점용한 주민들에게 지난 7일까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1일까지 철거토록 재차 공문을 발송했다”며 “3회 이상 경고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전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협재해수욕장은 매년 수만 명의 피서객들이 찾고 있는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여름관광지다. 협재리 마을회는 마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모래사장에서 파라솔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욕장 인근 일부 주민들이 모래사장 한편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파라솔과 천막을 설치, 영업에 나서면서 마을회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마을회는 일부 주민들이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모래사장에 시설물을 설치해 피서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래사장의 면적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이 주민들이 호객 행위로 해수욕장 관광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마을회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행정당국의 허가도 없이 피서객에게 불편을 줄 정도로 무분별하게 파라솔을 설치했다”며 “게다가 관광들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를 일삼으면서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라솔을 설치한 주민들은 거주지와 모래사장이 맞닿아 있어 집 바로 뒤에 파라솔을 설치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개인적으로 파라솔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집 바로 뒤에 위치한 모래사장으로 인해 모래 유입 등 피해를 입는 것이 있으면 이익을 봐야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파라솔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에 발전기금으로 환원하는 등 마을회와 협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욕장의 관리 주체인 제주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면서도 주민들 간의 갈등인 만큼 행정에서 나서기 전에 마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모래사장을 무단으로 점용한 주민들에게 지난 7일까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1일까지 철거토록 재차 공문을 발송했다”며 “3회 이상 경고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한다는 방침이지만 그 전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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