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상장 추진...道, 지분 확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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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짱알이 작성일14-07-15 16:07 조회28,5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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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내년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상장이 이뤄질 경우 제주노선 항공료 인상 억제 효과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창사 10주년인 내년에 상장을 통해 2차 성장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2011년부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323억원, 151억원으로 기본적인 증시 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 상장이 실제 이뤄질 경우 항공요금 인상 억제와 원활한 항공좌석 공급이라는 제주항공의 설립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식 상장이 이뤄지면 주주들의 요구라며 항공료 인상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분을 확대하거나 소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제주도는 2004년 제주항공 출자 당시 25%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나 6차례에 걸친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 지분율이 4.5%로 낮아진 상태다.
제주도는 저가 요금 자율경쟁 유도를 위해서는 지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한 재원 100억원 조달이 부담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분율 25% 이상인 경우 경영상황과 회계 감사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지분율을 12.5%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2006년 제주도와 제주항공 간 협약서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주식 12.5%를 무상증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무상증여를 요구하면 25%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지만 협약서 내용 해석에 따라 실제 무상증여 지분은 훨씬 적을 전망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분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항공료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추가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어 제주도의 정책방향 결정이 주목된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창사 10주년인 내년에 상장을 통해 2차 성장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2011년부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323억원, 151억원으로 기본적인 증시 상장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 상장이 실제 이뤄질 경우 항공요금 인상 억제와 원활한 항공좌석 공급이라는 제주항공의 설립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식 상장이 이뤄지면 주주들의 요구라며 항공료 인상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가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출자기관에 대한 지분을 10% 이상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분을 확대하거나 소유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제주도는 2004년 제주항공 출자 당시 25%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나 6차례에 걸친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현재 지분율이 4.5%로 낮아진 상태다.
제주도는 저가 요금 자율경쟁 유도를 위해서는 지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한 재원 100억원 조달이 부담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분율 25% 이상인 경우 경영상황과 회계 감사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지분율을 12.5%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2006년 제주도와 제주항공 간 협약서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주식 12.5%를 무상증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무상증여를 요구하면 25%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지만 협약서 내용 해석에 따라 실제 무상증여 지분은 훨씬 적을 전망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지분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항공료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추가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어 제주도의 정책방향 결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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