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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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02 12:49 조회21,3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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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축산 확산을 위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신청을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와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 3000만원, 무항생제 20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거나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장은 20%를 추가 지급한다.
대상 9개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산양(식육, 유), 메추리알이다. 지급기간은 유기축산물은 5년, 무항생제축산물은 3년간 지급된다. 단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총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 지급 가능하다.
직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이 마감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지정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야만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아직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은 반드시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연간 2회에 걸쳐 실시해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농업인은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제주지원(064-728-5262)이나 서귀포사무소(064-735-4910)로 문의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와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 3000만원, 무항생제 20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거나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사업에 선정된 농장은 20%를 추가 지급한다.
대상 9개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산양(식육, 유), 메추리알이다. 지급기간은 유기축산물은 5년, 무항생제축산물은 3년간 지급된다. 단 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총 5회, 무항생제는 3회까지 지급 가능하다.
직불금 지급대상자 신청이 마감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지정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
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야만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며 아직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인은 반드시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연간 2회에 걸쳐 실시해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농업인은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제주지원(064-728-5262)이나 서귀포사무소(064-735-49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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