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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제주지역서도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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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05 09:34 조회21,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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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재 간통죄로 수사 중인 2건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하고, 간통 혐의로 구속된 1명에 대해서는 석방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간통죄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 없음’ 결정하고, 1심 심리 중인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1심이나 2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됐다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고 무죄를 구형키로 했다.

 

검찰은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전이면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 중인 경우 나머지 형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 기간 제주지역서 간통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43명이며 현재 2명은 심리 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경우 ‘혐의 없음’ 결정을 할 예정이다.

 

경찰도 현재 수사 중인 간통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기소중지 사건 중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을 신속한 반환토록 했다.

 

아울러 수사 단계에서 기소가 예상돼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즉시 삭제토록 하고, 수배 해제 전인 대상자를 발견하더라도 체포나 임의동행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간통죄 신고가 접수돼도 현행범 체포 등 경찰이 개입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간통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43명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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