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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도시공원 아파트 건립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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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2 13:46 조회31,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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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1일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넘었다.

제주시는 동의안이 9일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오는 8월 실시계획을 인가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지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단체들의 고발로 시작된 경찰 수사에 더해 도시공원 내 일부 토지주들이 이 사업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 의견을 달고 원안 의결했다. 앞서 환경도시위는 지난 4월 임시회 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었다.

환경도시위는 이날 제시한 부대 의견에서 용수 공급·하수 처리 대책과 함께 공원 시설 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학교 부지 또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사 소음 저감 대책도 강구하라고 했다.

동의안이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제주지역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민간이 공원 지정 면적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남은 30% 부지에 공동주택과 같은 '비공원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말한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원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중부공원 사업은 21만4200㎡ 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남겨두는 것을 각각 골자로 하고 있다.

일몰제 대상인 오등봉·중부공원은 오는 8월11일 공원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9일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아파트 건립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 부지는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주시가 목표한 실시계획 인가 시점은 오는 8월 초다. 이후 시는 1년 6개월 간 토지 보상에 나선 뒤 2025년쯤 사업을 완료한다. 시는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로 약 2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논란에 끝에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진통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로 구성된 오등봉공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동의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 이미 여러 토지주들은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도 남겨두고 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지난 2008년부터 오등봉공원 비공원 부지에 있는 땅 한 곳을 9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매입해 토지주의 양도세 감면을 도왔다며 지난달 26일 관련 공무원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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