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는 안 짓고 부동산 매매로만 수익 올린 농업법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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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16 10:22 조회28,0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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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소재한 A농업법인은 주요 사업 목적을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으로 제시하고, 농지취득자격을 얻었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수익은 모두 부동산 매매에서 나왔다.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부동산 거래이익이 2018년 3억3700만원, 2019년 3430만원, 2020년 2억7270만원 등 6억4500만원에 달했다. 매출 총손익은 0원으로 확인됐다. 농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로만 수익을 올린 것이다.
제주시 B농업법인도 부동산 거래이익이 2018년 23억6950만원, 2019년 2억9640만원 등 합계 26억6600만원에 달했다. 매출 총손익은 모두 부동산 거래이익과 같다. 영농활동은 없고 부동산으로만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를 취득하고 영농활동은 하지 않은 채 부동산 매매로만 수익을 올리는 농업법인들이 제주지역에서도 상당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사이 농지 매매로 1억원 이상 차액을 얻은 전국 476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97개 농업법인이 최근 3년 동안 농어업경영체법에서 허용하는 사업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만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제주에서도 제주시 7개, 서귀포시 1개 등 8개 법인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법인 해산 등을 청구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의 관할 지자체별 농지거래 총괄 명세’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는 농업법인 5개소가 농지 8필지, 1만8465㎡를 34억1300만원에 취득한 이후 49억16000만원에 팔아 15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다.
제주시에서는 농업법인 8개소가, 13필지 1만5886㎡의 농지를 33억7300만원에 취득해 69억2400만원에 매도해 35억5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한 농업법인은 2018년 4월 서귀포시 지역의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자 대표자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매각했다. 사실상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한 것이지만 처분명령 이행이 인정되는 점도 문제점을 지적돼, 규정 보완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제주도가 2015년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면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감소한 점은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부동산 거래이익이 2018년 3억3700만원, 2019년 3430만원, 2020년 2억7270만원 등 6억4500만원에 달했다. 매출 총손익은 0원으로 확인됐다. 농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로만 수익을 올린 것이다.
제주시 B농업법인도 부동산 거래이익이 2018년 23억6950만원, 2019년 2억9640만원 등 합계 26억6600만원에 달했다. 매출 총손익은 모두 부동산 거래이익과 같다. 영농활동은 없고 부동산으로만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를 취득하고 영농활동은 하지 않은 채 부동산 매매로만 수익을 올리는 농업법인들이 제주지역에서도 상당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 사이 농지 매매로 1억원 이상 차액을 얻은 전국 476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사업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97개 농업법인이 최근 3년 동안 농어업경영체법에서 허용하는 사업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만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제주에서도 제주시 7개, 서귀포시 1개 등 8개 법인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법인 해산 등을 청구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의 관할 지자체별 농지거래 총괄 명세’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는 농업법인 5개소가 농지 8필지, 1만8465㎡를 34억1300만원에 취득한 이후 49억16000만원에 팔아 15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다.
제주시에서는 농업법인 8개소가, 13필지 1만5886㎡의 농지를 33억7300만원에 취득해 69억2400만원에 매도해 35억5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한 농업법인은 2018년 4월 서귀포시 지역의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자 대표자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매각했다. 사실상 농지처분의무를 회피한 것이지만 처분명령 이행이 인정되는 점도 문제점을 지적돼, 규정 보완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반면 제주도가 2015년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면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감소한 점은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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