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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자 인센티브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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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13 08:53 조회22,7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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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외자 유치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해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와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손질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외 자본 유치에 기여해온 이들 투자 인센티브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도 여러가지 문제점 등에 따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세금 감면 인센티브인 투자진흥지구은 그동안 장기간 공사 중단 또는 미착공 등에 따른 투자 이행 미비와 사업계획 변경 및 부지 재매각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안은 계획된 사업 추진 및 투자 미이행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지구 지정 해제 및 세금 환수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 발표되는 최종적인 규제 강화 수위 향방에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영주권 부여 인센티브인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자 유치 개발사업에 있어 콘도미니엄에 편중된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부동산시장 악영향 등의 부작용에 따른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안은 적용 대상을 관광단지 등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방안과 해당 부동산에 채권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 이들 두가지 안을 함께 추진하는 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 개선안은 다음 달까지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돼 6월에 법무부에 건의될 예정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진흥지구와 부동산투자이민제 등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은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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