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개발.투기 등 농지 잠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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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07 09:13 조회21,9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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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6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입각한 농지 관리 강화 방침을 선언한 것은 농지를 편법 취득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투기와 난개발로 인한 농지 잠식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비자경 농지에 대한 조치, 정당한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농지의 기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나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촉각이 쏠리고 있다.
▲비거주자 농지 취득 급증, 위법 이용도 심각=1996년 1월 농지법 제정 시 통작거리(20㎞) 및 6개월 이상 거주 자격 제한이 폐지되면서 도내에 거주하지 않은 도외인의 농지 취득 면적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도가 최근 3년 간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 취득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2년 416만4000㎡에서 지난해 863만6000㎡로, 갑절 이상인 10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맞물려 취득한 개인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도 늘고 있다. 제주도의 표본조사 결과 최근 2년 간 비거주자 취득 농지 218필지(28만5529㎡) 가운데 위탁 경영이나 휴경 등의 위반 사례는 36%(121필지, 10만19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경영계획서와 관계 없는 펜션이나 관광숙박시설, 일반건축물 등으로 용도를 전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된 농지 전용실태도 2012년 1718건(237만9000㎡)에서 지난해 2431건(259만7000㎡)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부분적으로 농지를 편법으로 개발하면서 투기성 거래도 늘어나는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농지 관리 강화 대책은=제주도는 우선적으로 5월부터 연말까지 1단계로 최근 표본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농지와 최근 3년 이내 비거주자 취득 농지 1만5480필지(1872㏊)를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2단계)와 하반기(3단계)에 각각 최근 3년 이내 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5만여 필지)와 1996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비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비거주자의 농지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본연의 농지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농지 실태조사가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정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비자경 농지에 대한 조치, 정당한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농지의 기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나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촉각이 쏠리고 있다.
▲비거주자 농지 취득 급증, 위법 이용도 심각=1996년 1월 농지법 제정 시 통작거리(20㎞) 및 6개월 이상 거주 자격 제한이 폐지되면서 도내에 거주하지 않은 도외인의 농지 취득 면적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도가 최근 3년 간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 취득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2년 416만4000㎡에서 지난해 863만6000㎡로, 갑절 이상인 10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맞물려 취득한 개인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도 늘고 있다. 제주도의 표본조사 결과 최근 2년 간 비거주자 취득 농지 218필지(28만5529㎡) 가운데 위탁 경영이나 휴경 등의 위반 사례는 36%(121필지, 10만19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경영계획서와 관계 없는 펜션이나 관광숙박시설, 일반건축물 등으로 용도를 전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된 농지 전용실태도 2012년 1718건(237만9000㎡)에서 지난해 2431건(259만7000㎡)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부분적으로 농지를 편법으로 개발하면서 투기성 거래도 늘어나는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농지 관리 강화 대책은=제주도는 우선적으로 5월부터 연말까지 1단계로 최근 표본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농지와 최근 3년 이내 비거주자 취득 농지 1만5480필지(1872㏊)를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2단계)와 하반기(3단계)에 각각 최근 3년 이내 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5만여 필지)와 1996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비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비거주자의 농지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본연의 농지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농지 실태조사가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정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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