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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개발.투기 등 농지 잠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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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07 09:13 조회21,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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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6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입각한 농지 관리 강화 방침을 선언한 것은 농지를 편법 취득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투기와 난개발로 인한 농지 잠식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와 비자경 농지에 대한 조치, 정당한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농지의 기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나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촉각이 쏠리고 있다.

▲비거주자 농지 취득 급증, 위법 이용도 심각=1996년 1월 농지법 제정 시 통작거리(20㎞) 및 6개월 이상 거주 자격 제한이 폐지되면서 도내에 거주하지 않은 도외인의 농지 취득 면적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도가 최근 3년 간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 취득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2년 416만4000㎡에서 지난해 863만6000㎡로, 갑절 이상인 10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맞물려 취득한 개인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도 늘고 있다. 제주도의 표본조사 결과 최근 2년 간 비거주자 취득 농지 218필지(28만5529㎡) 가운데 위탁 경영이나 휴경 등의 위반 사례는 36%(121필지, 10만19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경영계획서와 관계 없는 펜션이나 관광숙박시설, 일반건축물 등으로 용도를 전용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된 농지 전용실태도 2012년 1718건(237만9000㎡)에서 지난해 2431건(259만7000㎡)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부분적으로 농지를 편법으로 개발하면서 투기성 거래도 늘어나는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농지 관리 강화 대책은=제주도는 우선적으로 5월부터 연말까지 1단계로 최근 표본조사 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농지와 최근 3년 이내 비거주자 취득 농지 1만5480필지(1872㏊)를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2단계)와 하반기(3단계)에 각각 최근 3년 이내 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5만여 필지)와 1996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비자경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의무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비거주자의 농지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검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본연의 농지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농지 실태조사가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정책 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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