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사유화-고도완화 특혜 논란 부영호텔 건축허가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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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14 11:21 조회21,0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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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에 대한 건축허가가 반려됐다.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호텔 2-5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영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동쪽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km 구간 부지 29만2900㎡에 9179억원을 투자해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2, 3, 4, 5)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각 호텔은 지하 4~5층, 지상 8~9층으로 건축고도는 35m로 계획됐다.
부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진행된 건축·교통통합심의를 통과한 후 올해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 위반사항을 제기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제주도는 옛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1995년 11월16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개발사업승인 요청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고 1996년 3월20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그 결과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20m(5층) 이하로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어 제주도는 1996년 8월12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 시 건축물의 규모는 '현행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건축물 고도제한에 의한 건축물 층수(5층)를 준수하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경관고도 규제계획이 별도 수립된 경우 그 계획에 따른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2001년 3월12일 개발사업 변경 신청 시 숙박시설의 건축물 높이를 1996년 10월30일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고시 내용(5층·20m→9층·35m)인 9층 이하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내용에 건축물의 높이 변경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콘도미니엄 객실 증가와 하수펌프장 신설 등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건축물의 높이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2001년 5월4일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내줬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월18일 개발사업 변경 시 환경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현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0월20일 감사결과 이행사항을 제출하도록 부영측에 요청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절차 이행을 완료해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를 작성하면 새로운 건축허가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검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호텔 2-5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영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동쪽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km 구간 부지 29만2900㎡에 9179억원을 투자해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2, 3, 4, 5)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각 호텔은 지하 4~5층, 지상 8~9층으로 건축고도는 35m로 계획됐다.
부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진행된 건축·교통통합심의를 통과한 후 올해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 위반사항을 제기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제주도는 옛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1995년 11월16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개발사업승인 요청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고 1996년 3월20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그 결과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20m(5층) 이하로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어 제주도는 1996년 8월12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 시 건축물의 규모는 '현행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건축물 고도제한에 의한 건축물 층수(5층)를 준수하되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경관고도 규제계획이 별도 수립된 경우 그 계획에 따른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제주도는 2001년 3월12일 개발사업 변경 신청 시 숙박시설의 건축물 높이를 1996년 10월30일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고시 내용(5층·20m→9층·35m)인 9층 이하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내용에 건축물의 높이 변경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채 콘도미니엄 객실 증가와 하수펌프장 신설 등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건축물의 높이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보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2001년 5월4일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내줬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월18일 개발사업 변경 시 환경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현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10월20일 감사결과 이행사항을 제출하도록 부영측에 요청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절차 이행을 완료해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를 작성하면 새로운 건축허가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검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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