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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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ggos 작성일16-12-27 14:29 조회21,1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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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시된 개발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63㎡에 조성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의 총사업비는 1044억원이며, 사업비 전액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입도로는 물론 용수·하수처리시설은 별도의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는 1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이 93%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0년까지 IT·BT 기업과 전기자동차 관련 E-Valley 등이 유치·조성될 예정이며, 1단지와 연계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보면 조성비 365억원, 보상비 354억원, 기타비용 325억원 등이다.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는 물론 지장물보상비, 간접보상비, 기타보상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포함된다.
용지보상비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용지비가 518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용지비가 정부가 고시한 개발계획에 명시된 총사업비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내년부터 진행되는 용지보상 절차가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JDC 이동선 첨단사업처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액 산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시된 개발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63㎡에 조성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의 총사업비는 1044억원이며, 사업비 전액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입도로는 물론 용수·하수처리시설은 별도의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는 1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이 93%에 이르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0년까지 IT·BT 기업과 전기자동차 관련 E-Valley 등이 유치·조성될 예정이며, 1단지와 연계해 산업구조 고도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보면 조성비 365억원, 보상비 354억원, 기타비용 325억원 등이다.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는 물론 지장물보상비, 간접보상비, 기타보상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포함된다.
용지보상비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용지비가 518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용지비가 정부가 고시한 개발계획에 명시된 총사업비의 50%를 차지하는 만큼 내년부터 진행되는 용지보상 절차가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JDC 이동선 첨단사업처장은 “사업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액 산정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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