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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행위 허가없이 산림 2만여㎡ 무차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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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5-24 14:18 조회21,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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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나 개발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7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일대 총 29필지의 토지에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실버타운을 조성한 후 분양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불법개발행위를 한 정모(77)씨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실행한 조모(66)씨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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