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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만 사고파는 이상한 농업법인...천연동굴까지 무차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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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6-29 11:34 조회20,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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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천연동굴까지 파괴한 부동산 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동산 업자는 산림훼손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불법 개발을 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63)와 포크레인 기사 박모씨(51)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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