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핵심 녹지축 아파트로 사라지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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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17 15:54 조회24,7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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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심 녹지대인 오등봉 공원 일대에 14층 높이의 1400여세대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계획이 첫 단추를 통과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4일 오전 제19차 회의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오등봉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426㎡에 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등 총 1429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민간특례 우선협상대상자로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10위인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제주기업으로 청암기업(주), (주)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주), 미주종합건설(주) 4개사가 포함돼 있다.
사업자는 비공원시설 5822억원, 공원시설 2340억원, 공공기여 100억원 등 총 8262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차 회의에서 오등봉공원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등봉공원에 대해 △도시경관을 고려한 1단지 배치계획을 재검토 △오남로변(1, 2단지) 녹지축 연결 및 보행공간(자전거도로, 한천변 산책로 등 확보를 검토할 것 △한천 집중호우시 안전시설, 우수유출 방지 시설을 검토하라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부대의견으로 사업자는 공원사유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19차 회의에선 △오남로변 셋백폭(도로에서 뒤로 물러나는 공간) 규칙적 반영(곰솔군락지 벌채되지 않도록)하고, 5차로 능률차로제 검토 및 대중교통 접근성 높이는 방안 검토(1, 2단지, 맞은편 버스정류장) △최초 제안 당시 임대 세대수 총량 확보 △영구저류조는 다목적용도로 토지 이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비공원시설 보행공간 야간 보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계획을 포함해 반영할 것 △공원이용객을 고려한 접근로, 주차장 등 시설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부대의견으로 △추후 협약과정의 주요 계획내용은 위원회와 공유해 진행하고, △건축규모 산정(1429세대)에 대한 자료 및 분석결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제주시와 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와 협약을 통해 '민간공원 추진자'로 지정돼 사업시행자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내년 4월께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받게 된다.
협약을 맺으면 토지보상금을 예치해 토지주와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나선다. 현재 오등봉공원 보상 토지는 330여필지에 토지주는 도내 136명. 도외 39명 등 총 175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오등봉공원 심의에 대해 2주만에 열리는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번 심의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실상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사업 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 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1400여세대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 부동산투기와 생활쓰레기, 상수, 하수, 교통, 지역균형발전 정책 붕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4일 오전 제19차 회의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오등봉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426㎡에 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등 총 1429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민간특례 우선협상대상자로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10위인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제주기업으로 청암기업(주), (주)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주), 미주종합건설(주) 4개사가 포함돼 있다.
사업자는 비공원시설 5822억원, 공원시설 2340억원, 공공기여 100억원 등 총 8262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차 회의에서 오등봉공원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등봉공원에 대해 △도시경관을 고려한 1단지 배치계획을 재검토 △오남로변(1, 2단지) 녹지축 연결 및 보행공간(자전거도로, 한천변 산책로 등 확보를 검토할 것 △한천 집중호우시 안전시설, 우수유출 방지 시설을 검토하라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부대의견으로 사업자는 공원사유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시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19차 회의에선 △오남로변 셋백폭(도로에서 뒤로 물러나는 공간) 규칙적 반영(곰솔군락지 벌채되지 않도록)하고, 5차로 능률차로제 검토 및 대중교통 접근성 높이는 방안 검토(1, 2단지, 맞은편 버스정류장) △최초 제안 당시 임대 세대수 총량 확보 △영구저류조는 다목적용도로 토지 이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비공원시설 보행공간 야간 보행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계획을 포함해 반영할 것 △공원이용객을 고려한 접근로, 주차장 등 시설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부대의견으로 △추후 협약과정의 주요 계획내용은 위원회와 공유해 진행하고, △건축규모 산정(1429세대)에 대한 자료 및 분석결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자인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제주시와 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시와 협약을 통해 '민간공원 추진자'로 지정돼 사업시행자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내년 4월께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받게 된다.
협약을 맺으면 토지보상금을 예치해 토지주와 본격적인 토지보상에 나선다. 현재 오등봉공원 보상 토지는 330여필지에 토지주는 도내 136명. 도외 39명 등 총 175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오등봉공원 심의에 대해 2주만에 열리는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번 심의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실상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사업 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 위원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1400여세대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 부동산투기와 생활쓰레기, 상수, 하수, 교통, 지역균형발전 정책 붕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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