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재점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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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8-27 11:14 조회27,8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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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빚었고 사업 추진에 답보 상태를 보였던 '성산포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는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이뤄진다.
23일 공고에 따르면 개발업체인 휘닉스중앙제주(주)는 콘도시설 일부와 호텔시설에 대한 위치를 비롯해 규모변경 및 주민시설 확충 등의 내용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다. 우선 호텔을 지하 3층·지상 4층에서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지하층을 대폭 축소한다. 또 콘도 1-2를 지하 1층·지상 5층에서 지하는 그대로 두고 지상 구조물만 4층으로 낮춘다. 아울러 콘도 3(당초 빌라콘도1)도 지상 3층에서 지하 3층·지상 1층으로 규모를 변경할 계획이다. 호텔은 15~25m, 콘도는 4.3~31.9m의 높이로 지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부지면적 증감 내역은 ▷공익편익시설(-68㎡) ▷숙박시설(-1330㎡) ▷휴양문화시설(-5418㎡) ▷녹지 등 기타시설(+6816㎡) 등이다. 상가시설(1만458㎡)과 운동시설(2만821㎡)을 비롯해 올인기념관(4659㎡)은 당초 계획을 유지한다.
도내 최대 유원지 개발 사업인 섭지지구의 사업 규모는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해 71만6560㎡(선셋광장 6031㎡·해중전망대 공유수면 1814㎡ 제외)에 이른다.
이에 대해 휘닉스중앙제주(주)는 사업비 3870억원을 투입해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도로부터 2008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으면서 세금 혜택 등의 감면을 받고 콘도 조성 및 부지 매각 등을 통해 부동산 차익을 얻는 등 1차 사업 추진 이후 2·3차의 추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그동안 주민과의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은 상생발전과 고용 등을 통한 노력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급기야 지난해 말, 신양리마을회는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제주도를 상대로 섭지지구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촉구했다. 이후 최근 마을과 업체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대상은 충족한 상태이며 최근 주민과 우선적으로 큰 틀에서 협의점을 찾고 있다"며 "상생협력 체결방안에 대한 마을 측의 의견은 앞으로 열릴 마을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는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이뤄진다.
23일 공고에 따르면 개발업체인 휘닉스중앙제주(주)는 콘도시설 일부와 호텔시설에 대한 위치를 비롯해 규모변경 및 주민시설 확충 등의 내용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다. 우선 호텔을 지하 3층·지상 4층에서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지하층을 대폭 축소한다. 또 콘도 1-2를 지하 1층·지상 5층에서 지하는 그대로 두고 지상 구조물만 4층으로 낮춘다. 아울러 콘도 3(당초 빌라콘도1)도 지상 3층에서 지하 3층·지상 1층으로 규모를 변경할 계획이다. 호텔은 15~25m, 콘도는 4.3~31.9m의 높이로 지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부지면적 증감 내역은 ▷공익편익시설(-68㎡) ▷숙박시설(-1330㎡) ▷휴양문화시설(-5418㎡) ▷녹지 등 기타시설(+6816㎡) 등이다. 상가시설(1만458㎡)과 운동시설(2만821㎡)을 비롯해 올인기념관(4659㎡)은 당초 계획을 유지한다.
도내 최대 유원지 개발 사업인 섭지지구의 사업 규모는 공공시설 부지를 포함해 71만6560㎡(선셋광장 6031㎡·해중전망대 공유수면 1814㎡ 제외)에 이른다.
이에 대해 휘닉스중앙제주(주)는 사업비 3870억원을 투입해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도로부터 2008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으면서 세금 혜택 등의 감면을 받고 콘도 조성 및 부지 매각 등을 통해 부동산 차익을 얻는 등 1차 사업 추진 이후 2·3차의 추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그동안 주민과의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은 상생발전과 고용 등을 통한 노력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급기야 지난해 말, 신양리마을회는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제주도를 상대로 섭지지구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촉구했다. 이후 최근 마을과 업체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대상은 충족한 상태이며 최근 주민과 우선적으로 큰 틀에서 협의점을 찾고 있다"며 "상생협력 체결방안에 대한 마을 측의 의견은 앞으로 열릴 마을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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