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 공업단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제주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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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8-11 10:28 조회28,6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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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 공업단지 인근이 도내 첫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시 화북동 일원 1.1㎢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학교나 병원 등 취약계층 시설이 최소 10곳 이상 밀집해 있으면 직선거리 200m 안으로 지정 가능하다.
해당 구역에는 어린이집 11개소, 초등학교 3개소, 병원 8개소가 밀집해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화북동 일대 최근 3년간 1㎥당 미세먼지 (PM10) 평균 농도는 2017년 44㎍, 2018년 36㎍, 2019년 37㎍이다.
1㎥당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는 2017년 23㎍, 2018년 21㎍, 2019년 21㎍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노출저감과 배출관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등급별로 표출되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되고,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체와 물건에 부착된 미세먼지 내부유입을 차단하는 ‘미세먼지 에어야워실’도 마련된다.
미세먼지를 피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식물을 활용한 시설물도 설치된다.
집중관리 구역 주변 대도로와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이면도로 위주로 분진흡입차와 살수차가 운영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김태현 미세먼지대응팀장은 “화북 공업지역 일대에 취약시설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해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화북동 외에 노형과 연동 등 타 지역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시 화북동 일원 1.1㎢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학교나 병원 등 취약계층 시설이 최소 10곳 이상 밀집해 있으면 직선거리 200m 안으로 지정 가능하다.
해당 구역에는 어린이집 11개소, 초등학교 3개소, 병원 8개소가 밀집해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화북동 일대 최근 3년간 1㎥당 미세먼지 (PM10) 평균 농도는 2017년 44㎍, 2018년 36㎍, 2019년 37㎍이다.
1㎥당 초미세먼지(PM 2.5) 평균농도는 2017년 23㎍, 2018년 21㎍, 2019년 21㎍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노출저감과 배출관리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등급별로 표출되는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되고,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체와 물건에 부착된 미세먼지 내부유입을 차단하는 ‘미세먼지 에어야워실’도 마련된다.
미세먼지를 피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식물을 활용한 시설물도 설치된다.
집중관리 구역 주변 대도로와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이면도로 위주로 분진흡입차와 살수차가 운영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김태현 미세먼지대응팀장은 “화북 공업지역 일대에 취약시설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해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화북동 외에 노형과 연동 등 타 지역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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