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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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4 10:12 조회24,0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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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관광 허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주신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시작되면서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등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해수부가 ‘신항만 건설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해 내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해수부가 지난해 8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을 고시한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반영 등 행정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다.
제주신항을 비롯해 인천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이 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이다.
제주신항은 접안시설(크루즈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과 방파제, 연결교량 2개소, 항만배후부지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전 세계 크루즈관광 수요 증대와 중국·일본 등 경쟁항만의 크루즈 터미널 개발 확대 전략에 대응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크루즈 부두 인근에 충분한 배후부지 확보와 상업·문화·관광 산업 집적화 등 해양관광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크루즈 시설의 경우 크루즈 입항 수요예측, 여객수 등의 요소와 제주지역 관광현황, 개발계획, 관광매력도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해 검토하고, 여객시설은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여객수요에 대비해 국제·연안 여객 수요, 항로 개설 여건, 여객터미널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항만배후단지는 크루즈 및 국내여객 이용인구와 제주도내 상업이용인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항만주변 배후도시와의 연계성, 각종 단지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각종 주변 도시개발계획 등의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게 된다.
가장 핵심은 경제성 분석이다. 기재부 예타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신항 사업에 따른 항만물동량 수요를 예측하고, 국민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 비용-편익 분석 등도 진행된다.
홍성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해수부가 기재부 예타 전에 경제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내년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크루즈 시장 회복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관건이다. 현재 크루즈 시장 상황에서는 추진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23일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자 등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고,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23일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해수부가 ‘신항만 건설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해 내년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해수부가 지난해 8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을 고시한 이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반영 등 행정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다.
제주신항을 비롯해 인천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이 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이다.
제주신항은 접안시설(크루즈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과 방파제, 연결교량 2개소, 항만배후부지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검토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전 세계 크루즈관광 수요 증대와 중국·일본 등 경쟁항만의 크루즈 터미널 개발 확대 전략에 대응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크루즈 부두 인근에 충분한 배후부지 확보와 상업·문화·관광 산업 집적화 등 해양관광 클러스터가 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크루즈 시설의 경우 크루즈 입항 수요예측, 여객수 등의 요소와 제주지역 관광현황, 개발계획, 관광매력도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해 검토하고, 여객시설은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여객수요에 대비해 국제·연안 여객 수요, 항로 개설 여건, 여객터미널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항만배후단지는 크루즈 및 국내여객 이용인구와 제주도내 상업이용인구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항만주변 배후도시와의 연계성, 각종 단지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각종 주변 도시개발계획 등의 여건을 고려해 검토하게 된다.
가장 핵심은 경제성 분석이다. 기재부 예타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신항 사업에 따른 항만물동량 수요를 예측하고, 국민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 비용-편익 분석 등도 진행된다.
홍성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해수부가 기재부 예타 전에 경제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내년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크루즈 시장 회복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관건이다. 현재 크루즈 시장 상황에서는 추진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23일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자 등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하고,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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