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조로 6단계 구간 100억대 환매 '땅값 상승'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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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3 11:08 조회24,5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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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한 애조로 6단계 건설사업의 공사 규모 축소에 따른 미활용 토지 환매가 추진된다.
당초 보상액은 100억원대였지만 그동안의 지가 상승분이 환매금액에 반영되는 만큼 행정과 원 토지주 간 환매협의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3일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환매계획을 공고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환매 대상인 보상토지는 제주시 봉개동(회천동) 56필지, 삼양동(도련2동) 9필지, 조천읍 신촌리 19필지 등 모두 84필지다. 도는 이 토지들에 대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0억2500만원을 들여 토지주에게 보상했다.
이번 환매가 추진되는 것은 2015년 5월 도로구역결정 당시와 달리 타당성재조사 이후 2018년 12월 실시설계가 변경되면서 도로폭이 24m에서 21m로 줄었고, 교차로 형식도 입체에서 평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저류지 1곳을 조성하려던 계획도 빠져 이번 사업에서 도로변을 중심으로 7만4494㎡가 미활용 토지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환매기간을 두고 원 토지주와 협의해 미활용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환매 의사가 없는 토지는 공유지로 관리할 방침이다. 환매계획 통지후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은 상실된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돼 길게는 5년이 경과하는 사이에 땅값이 오른 만큼 환매협의 과정에서 보상비에 가깝게 되사려는 환매권자와 상승한 땅값을 반영하려는 제주도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매금액은 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가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토지에 도로가 인접하게 되면서 지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토지보상법상 현저한 변동에 해당할 경우 보상액대로 환매는 불가능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2곳의 감정평가를 거쳐 환매액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초 보상액은 100억원대였지만 그동안의 지가 상승분이 환매금액에 반영되는 만큼 행정과 원 토지주 간 환매협의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3일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환매계획을 공고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환매 대상인 보상토지는 제주시 봉개동(회천동) 56필지, 삼양동(도련2동) 9필지, 조천읍 신촌리 19필지 등 모두 84필지다. 도는 이 토지들에 대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0억2500만원을 들여 토지주에게 보상했다.
이번 환매가 추진되는 것은 2015년 5월 도로구역결정 당시와 달리 타당성재조사 이후 2018년 12월 실시설계가 변경되면서 도로폭이 24m에서 21m로 줄었고, 교차로 형식도 입체에서 평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저류지 1곳을 조성하려던 계획도 빠져 이번 사업에서 도로변을 중심으로 7만4494㎡가 미활용 토지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환매기간을 두고 원 토지주와 협의해 미활용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환매 의사가 없는 토지는 공유지로 관리할 방침이다. 환매계획 통지후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은 상실된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돼 길게는 5년이 경과하는 사이에 땅값이 오른 만큼 환매협의 과정에서 보상비에 가깝게 되사려는 환매권자와 상승한 땅값을 반영하려는 제주도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매금액은 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가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토지에 도로가 인접하게 되면서 지가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토지보상법상 현저한 변동에 해당할 경우 보상액대로 환매는 불가능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2곳의 감정평가를 거쳐 환매액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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