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정비 1년 소요 제주 축산악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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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7-18 11:21 조회20,4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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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축산농가가 밀집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나 악취민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방지계획 수립과 시설 정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행정과 농가가 정비기간 단축에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3일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도는 당초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 96곳 89만6292㎡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축소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3일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도는 당초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농가 96곳 89만6292㎡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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