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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1조원 어떻게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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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7-11 12:48 조회20,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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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이 2년밖에 남지 않아 도시공원이 대거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면서 제주특자치도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전담 기구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시점은 2020년 7월 1일이다. 이 시점 이후 토지주들이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 도시공원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시공원 면적은 991만6058㎡이다. 이 중 사유지가 포함된 일몰제 대상 면적은 468만8814㎡로 도시공원의 절반가량인 47.3%의 면적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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