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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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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7-09 11:22 조회20,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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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외국인은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입국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 제197조부터 제203조 까지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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