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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 해안 절대보전지역 훼손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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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7-13 11:04 조회20,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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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9차례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을 훼손, 무허가 건축물을 조성한 60대 남성(본지 4월 30일자 4면 보도)이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모씨(62)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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