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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없는 묘지…‘조치법’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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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7-25 11:16 조회20,4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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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는 적법하게 등록한 분묘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령 이장(移葬)되어 봉분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분묘가 자리했던 ‘묘터’의 소유권은 변함없이 애초의 분묘 소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분묘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후손에게 상속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100㎡ 내외의 묘터를 둘러싼 토지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전국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묘터가 농경지나 과수원의 구석진 곳이 아닌 한 가운데 있는 경우 토지주의 답답한 심정은 상당하다. 이들은 묘터를 매입해 부동산등기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농경지 등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한숨만 쉬고 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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