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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규모 미보상 용지 보상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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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7-23 10:21 조회19,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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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무보상 원칙으로 도로 확·포장을 실시한 후 소유권 이전을 소홀히 하면서 발생한 미보상 용지(도로)에 대한 보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로로 등록된 필지는 19만3910필지(8702만㎡)로 이 가운데 46.8%인 9만776필지(1206만1000㎡)가 사유지로 집계됐다.

즉, 도로 2곳 중 1곳이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로 나타났다.

50년 전 새마을운동 당시 마을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많은 토지주들이 땅을 내놓아 도로가 개설됐지만, 도로 편입 근거 서류를 소홀히하면서 등기부등본 상에는 여전히 개인 땅으로 남아 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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