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중단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 꿈틀...해수욕장-국공유지 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8-14 14:37 조회20,02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9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제주시 이호유원지 개발이 다시 추진된다.
제주도는 14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2002년 유원지 개발사업지로 지정된 이호유원지는 2006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착수, 2009년 3월 매립사업을 준공했고,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자인 제주이호랜드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분마실업집단공사와 3억불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제주분마이호랜드로 변경했다.
당초 4212억원을 들여 해양수족관과 해양생태관, 해양사박물관, 워터파크, 호텔, 콘도미니엄, 마리나, 상가, 조각공원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자본을 끌어들인 후에는 초대형 카지노와 쇼핑몰, 컨벤션 시설 등이 포함된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 규모는 1조2694억원으로 불어났다.
분마이호랜드는 2013년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신청했지만, 국공유지 제척요구 및 3차례 경관위원회 재심의에 따라 5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2009년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인가 후 9년 동안 유원지 조성사업 공사가 중단되자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사업자는 주민 민원사항으로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를 유원지 세부시설결정 유보지로 변경하고, 개발사업대상지 면적에서 제외했다.
▲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변경 전후.
이에 따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면적은 당초 27만6218㎡에서 23만1741㎡로
4만4477㎡ 감소했다. 사업 면적을 조정하면서 총사업비도 1조641억원으로 2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그동안 이호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유원지 개발로 이호해수욕장 절반이 사유지로 편입된다며 반발해 왔다
개발사업자가 해수욕장 부지와 국공유지를 제외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피해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규모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정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빠르면 2019년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4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2002년 유원지 개발사업지로 지정된 이호유원지는 2006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착수, 2009년 3월 매립사업을 준공했고,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자인 제주이호랜드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분마실업집단공사와 3억불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제주분마이호랜드로 변경했다.
당초 4212억원을 들여 해양수족관과 해양생태관, 해양사박물관, 워터파크, 호텔, 콘도미니엄, 마리나, 상가, 조각공원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중국자본을 끌어들인 후에는 초대형 카지노와 쇼핑몰, 컨벤션 시설 등이 포함된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 규모는 1조2694억원으로 불어났다.
분마이호랜드는 2013년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을 신청했지만, 국공유지 제척요구 및 3차례 경관위원회 재심의에 따라 5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2009년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인가 후 9년 동안 유원지 조성사업 공사가 중단되자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사업자는 주민 민원사항으로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를 유원지 세부시설결정 유보지로 변경하고, 개발사업대상지 면적에서 제외했다.
▲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변경 전후.
이에 따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면적은 당초 27만6218㎡에서 23만1741㎡로
4만4477㎡ 감소했다. 사업 면적을 조정하면서 총사업비도 1조641억원으로 20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그동안 이호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유원지 개발로 이호해수욕장 절반이 사유지로 편입된다며 반발해 왔다
개발사업자가 해수욕장 부지와 국공유지를 제외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피해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규모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정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빠르면 2019년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