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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취소 소송 양돈발전기금 부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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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8-07 12:56 조회19,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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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7억원대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제주양돈산업발전기금으로 부담하는 것을 놓고 업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11개 마을,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6개월 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해당 업체와 농가들은 지난 6월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제주도의 고시(告示)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소송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업체와 농가 59곳 가운데 57곳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 2곳으로 착수금은 2억2000만원, 성공보수는 5억5000만원으로, 총 소송비용은 7억7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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