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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도입…부작용 해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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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8-22 11:00 조회19,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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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임대료 상승, 이면도로 주차난 등 도민사회의 우려 등 부작용 최소화가 제도 정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부과·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의 활용 방안 수립도 도민들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3일 서귀포시와 제주시지역에서 연이어 공청회를 개최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도민들과 전문가들은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으로 인한 임대료 인상, 이면도로 주차난 등의 우려와 함께 주차시설 등 인프라 확충, 타시도 시행 효과 분석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타 시도 사례들을 봤을 때 임대료 인상과 이면도로 주차난 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좌정규 제주도 교통정책담당은 “예를 들어 연면적 1000㎡ 건물은 교통유발계수가 1인 경우 단위부담금 350원(1㎡)을 적용하면 1년 35만원, 2인 경우 7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자동차 요일제 등 감축 활동을 이행하면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인상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 중인 52개 지자체에도 제도 시행 이전부터 나오던 우려지만 도입 이후 이면도로 주차관리는 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호텔과 종합병원, 쇼핑센터, 면세점, 공연장, 영화관, 예식장, 경마장 등의 경우 교통유발계수가 약 4~9 정도로 최대 9배에 이르는 부담금을 내야 해 제주도의 설명과 달리 부작용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제주도는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을 사용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개정해 부담금의 세입·세출 규정을 신설해 주차장 등 교통관련 시설에 사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9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등 거쳐 10월 중 도의회 상정 예정하고, 내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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