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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지 전용허가 없이 경작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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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17 11:31 조회19,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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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를 농지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초지를 무단 전용해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7월 초지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전용된 143필지 114㏊를 적발했다.

전용 허가 없이 콩과 더덕 등 농작물을 재배한 면적이 71.3㏊로 나타났고, 조경수 등 기타 목적으로 불법 전용된 면적이 42.7㏊로 조사됐다.

시는 초지를 불법 전용한 행위자를 파악해 확인서 징구 및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초지법에 따르면 초지를 산업시설이나 주거시설, 관광시설, 농작물 재배용지 등으로 전용하려면 관할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나 신고 없이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 전용허가를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초지조성단가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또 월동작물 파종시기에 맞춰 초지 무단 전용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달중 농작물 재배가 의심되는 초지를 중심으로 읍·면 담당직원 협조 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초지 내에 농작물 재배 금지 현수막 또는 간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월동작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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