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도로 미지급용지 문제 공감…패소 토지 보상비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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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06 11:42 조회20,6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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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도로 미지급용지 가운데 법정도로를 우선해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제주도의회 제364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도로 미지급용지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함께 심각한 사안이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보상비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행정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를 중심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패소했어도 보상이 안된 토지의 보상비만 268억원에 달한다”며 “소송에서 패소하면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부당이득금과 토지사용료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햇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도로 미지급용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예산을 편성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을 처리하고 도로 미지급용지의 13%인 법정도로 보상비가 2000억원인데 처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최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도로 미지급용지는 9만1411필지·1151만7697㎡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38배가 넘는 규모다.
유형별로는 지방도 9869필지(220만5061㎡), 시.군도 1596필지(17만3509㎡), 농어촌도로 516필지(4만4704㎡), 마을안길과 농로 등 기타 7만9430필지(909만4423㎡)로 파악됐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은 제주도의회 제364회 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도로 미지급용지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함께 심각한 사안이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보상비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행정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를 중심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패소했어도 보상이 안된 토지의 보상비만 268억원에 달한다”며 “소송에서 패소하면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부당이득금과 토지사용료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햇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도로 미지급용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예산을 편성해서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을 처리하고 도로 미지급용지의 13%인 법정도로 보상비가 2000억원인데 처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최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도로 미지급용지는 9만1411필지·1151만7697㎡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38배가 넘는 규모다.
유형별로는 지방도 9869필지(220만5061㎡), 시.군도 1596필지(17만3509㎡), 농어촌도로 516필지(4만4704㎡), 마을안길과 농로 등 기타 7만9430필지(909만4423㎡)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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