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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투기대상 아니다”…道,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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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8-28 11:06 조회19,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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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2015.7~2018.6)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전수조사와 특정조사로 구분해 실시되며, 전수조사 대상은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5만1238필지·7472ha다.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30% 수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와 불법 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읍면동 농지관리 담당자와 조사보조원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이 내려진다.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또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직접 농업을 경영할 농업인들의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총 6061명 7587필지·799ha의 위법사항이 발견돼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고, 이달 24일 현재 이행강제금이 43명에 2억1700만원 부과됐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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