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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산악취, 해결책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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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19 11:32 조회21,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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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현황조사' 양돈농가 106곳 대상으로 추진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위해 19일 현장 모니터링도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축산악취 현황조사'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되면서 축산악취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도청 자유실에서 마을 이장 및 주민, 양돈농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다음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악취 현황조사'는 제주시 15개 마을과 서귀포시 11개 마을에 소재한 양돈농가 10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6개 대상마을은 △상대리 △명월리 △금악리 △상명리 △금능리 △고성2리 △광령2리 △한동리 △세화리 △조천리 △조수1리 △용수리 △노형동 △해안마을 △아라동 △동일1리 △신평리 △위미2리 △의귀리 △삼달2리 △사계리 △덕수리 △가시리 △세화1리 △회수마을 △하원마을 등이다.

대상농가는 2개 이상 인접농가, 5000두 이상 사육농가 등이 포함되며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및 제주도 축산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양돈장도 포함된다.

조사기관은 (사)한국냄새환경학회로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등 악취 현황조사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면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축산악취 현황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9일 금악리 소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조사지점 선정, 시료채취, 복합악취 측정·분석 등의 악취 현황조사 전 과정을 지역주민, 농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악취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신규 지정 및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9년까지 제주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제주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부탁하며 양돈농가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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