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지방분권 속도낸다! 제주, ‘특별자치’ 역량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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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12 10:26 조회21,2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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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확대, 국세-지방세 비율 8:2→7:3→6:4 개편…제주 ‘12년 노하우’ 대방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제주도의 ‘특별자치’ 12년 경험이 토대가 된 것으로, 한편으로는 제주만의 특례가 희석됐다고도 볼 수도 있어 향후 세부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의 ‘특별자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해 10월26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계획안이 마련됐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해당 계획안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방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이자,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 관리해온 것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정부의 의제 수준에서 정책으로 공식화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종합계획안에 반영된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게 해 주민참여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은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에 밀집된 사무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포함됐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됐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별도로 자치경찰제도를 따로 도입해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수행,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세종 등으로 시범실시를 확대한 후 평가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은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후엔 6: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소득,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조직,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안도 포함됐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개정안은 시도지사협의회에 제2 국무회의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지방이 중앙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동반자적 위치를 잡아나갈 것이란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담아, 이 개혁이 추진되면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체감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 발표로 특별자치를 선도해온 제주로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2년간 시범도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전국으로 ‘대방출’하는 셈이다. 특별자치도로서 누려왔던 차별화된 특권과 특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는 제주에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기조가 깔려 있는 만큼 10월말까지 수립하게 될 세부이행계획 과정에서 제주도의 자치역량이 본격적인 시범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이번 종합계획안은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며 “10월말까지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제주만의 차별화된 자치모형․모델들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제주도의 ‘특별자치’ 12년 경험이 토대가 된 것으로, 한편으로는 제주만의 특례가 희석됐다고도 볼 수도 있어 향후 세부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의 ‘특별자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지난해 10월26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계획안이 마련됐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해당 계획안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방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이자,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 관리해온 것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정부의 의제 수준에서 정책으로 공식화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종합계획안에 반영된 6대 전략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다.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게 해 주민참여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은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에 밀집된 사무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포함됐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됐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별도로 자치경찰제도를 따로 도입해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수행,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세종 등으로 시범실시를 확대한 후 평가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은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후엔 6: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소득,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조직,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해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지방재정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안도 포함됐다.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개정안은 시도지사협의회에 제2 국무회의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지방이 중앙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동반자적 위치를 잡아나갈 것이란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담아, 이 개혁이 추진되면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체감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 발표로 특별자치를 선도해온 제주로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2년간 시범도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전국으로 ‘대방출’하는 셈이다. 특별자치도로서 누려왔던 차별화된 특권과 특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는 제주에 더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기조가 깔려 있는 만큼 10월말까지 수립하게 될 세부이행계획 과정에서 제주도의 자치역량이 본격적인 시범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이번 종합계획안은 제주․세종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며 “10월말까지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제주만의 차별화된 자치모형․모델들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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