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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불법 개간, 농작물 재배 농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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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8 12:56 조회21,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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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를 불법으로 개간, 월동 농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는 월동채소류 과잉생산 예방차원에서  초지내 월동채소류 무단재배실태 합동점검을 실시, 농작물 재배 행위자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

초지 내 월동채소 무단재배 실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 지난 9월10일부터 5일까지 25일간 재배실태를 조사했다.

제주도·행정시는 부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점검한 결과, 초지 내 불법 전용지는 255필지・175ha로 확인돼 행정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행위자를 파악해 확인서 징구 및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했다.

불법전용 확인 결과 101필지 96.8ha에 월동무가 심어져 있고, 154필지 79.3ha에는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들이 재배되고 있었다. .

또한 행정시에서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9필지・164ha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돼 조치했다.

초지법에는 초지관리 실태를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조사 시기가 월동채소 파종시기(8 ~ 9월)와 달라 초지 내 농작물 재배실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제주도는 초지 내 농작물 재배 금지 현수막・간판 설치, 초지 조성 지번별 내역현황 책자를 활용한 농업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초지법 제도 개선(실태 조사기간 조정: 7~8월 → 8~10월) 및 최근 3년간 위법 행위자는 향후 각종 정책지원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위법 행위 원천 차단, 월동채소 과잉생산 방지로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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