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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분류...8월말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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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2 10:31 조회20,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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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25차 관리지역으로 제주 등 4곳 신규 지정..."미분양 해소 저조"

제주가 주택 미분양관리 지역으로 분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제주 제주시를 비롯해 인천 중구, 전북 군산, 전남 영암 등 4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4곳이 추가되면서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28곳으로 늘었다.

28곳은 ▲경기 화성시(동탄2 제외), 평택시, 김포시, 안성시 ▲인천 중구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안동시, 구미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경남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김해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제주시의 경우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으로 분류됐다.

미분양 해소 저조 지역은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간 미분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으면 해당된다.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28곳의 미분양 주택은 4만1498호이며, 전국 미분양주택(6만2370호)의 무려 67%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1217호(8월말 기준)가 미분양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적지만, 2016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미분양 주택은 271호에 불과했다. 2017년부터 1000호 이상으로 급증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면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은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사업이나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 주택(아파트 제외), 오피스텔 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다.

예비심사를 신청해 결과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곧바로 매입할 수 있다. 예비심사를 누락한 경우 최초 예비심사 대상토지 매입일(등기원인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다.

또 토지를 매입했다 하더라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는 미분양관리 강화 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됐다.

예비심사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거나 심사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예비심사나 사전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1566-9009)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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