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병원 불허하면 행정소송? "턱 없는 소리" VS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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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4 10:47 조회20,6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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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운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70만 제주도민의 대표 도민참여단(200명) 결정에 도민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시민사회 등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인재개발원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번째 토론회이면서 공론조사 마지막 토론회다.
첫 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은 자신이 생각하는 녹지병원 개설 찬-반 의견과 이유 등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날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찬-반 양측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그에 따른 해결 방안 등을 놓고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이 진행됐다.
10개로 나뉘어 진행된 분임토론에서는 질문 유사성 등으로 총 8개 질문으로 추려졌다.
8개 질문은 △영리병원 전국 확산 가능성과 제한방법 그리고 의료보험체계 붕괴 우려에 대한 근거 △개설 불허시 위약금 책임 소재 등 도민 불이익 소송에서 지지 않는 방법 △사업 승인과정의 적절성,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 왜 녹지그룹인가 등이다.
또 △비영리법인 전환 방법과 가능성 △허가 후 영리적 활동 추진시 우려와 관리 방안 △녹지그룹이 전체 투자계획 중 6.5% 투자한 셈인데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허가 및 불허시 예상되는 우려와 혜택 △녹지그룹이 약속한 제주산 물품 중국 수출 달성 여부 등이다.
도민참여단은 영리병원(녹지병원) 개설로 인한 국내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와 개설 불허에 따른 소송 가능성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했다.
이 같은 질문에 찬성과 반대측 전문가들이 답변했다.
찬성측 전문가로는 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김기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의료산업처장이, 반대측 전문가로는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오상원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이 나섰다.
도민참여단은 특히 녹지병원을 불허할 경우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과 그 부담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찬성 측에서는 개설 불허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며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반대측 우석균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녹지병원을 불허한다 하더라도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또 “합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어길 경우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데, 녹지병원 허가 여부는 제주도지사의 법적 재량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도 아니라는 답변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를 거치는 것은 합법적인 과정이다. 공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정한다는 얘기다.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제주도가 99% 승소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조사를 하는데, 반대 의견이 나오면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도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측 김기영 JDC 의료산업처장은 공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처장은 “공론조사 관련 조례가 지난해 통과됐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사안이다. 이미 승인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지그룹 측이 공론조사에 불참했지만, 녹지 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다. 정부 등 승인을 다 받았는데, 공론조사로 이어지자 당황해하고 있다. 처음부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녹지병원 건물이 다 지어졌고, 직원도 채용됐다.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비로 매달 8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지만, 병원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 측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불허된다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나”라며 소송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11월15일 숙의 민주주의 조례가 공포됐다. 조례 제9조는 '주민들은 제주도의 주요정책에 대해 19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1일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068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를 원희룡 지사가 수용하면서 제주 첫 공론조사로 이어졌다.
녹지병원을 불허할 경우 녹지그룹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계속됐다.
반대측 우 대표는 “찬성 측에서 승인된 사안에 대해 공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허가가 안났다. 제주특별법상 최종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다. 원희룡 지사가 허가를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찬성측 김 처장은 “녹지그룹이 최근 국내 대형로펌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녹지그룹은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다. 제주도와 JDC 등 기관에서 병원을 운영해달라고 해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이 끝난 뒤 도민참여단은 마지막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에는 △(녹지병원 개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찬성-반대 측이 우려하는 사항을 어떻게 해소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도민 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한 분임토론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도민참여단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된다. 제주도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어 최종 권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론조사위는 늦어도 다음주쯤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을 제출하기 전 공론조사위는 오는 4일이나 8일쯤 공론조사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도민사회에 알릴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인재개발원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형 조사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번째 토론회이면서 공론조사 마지막 토론회다.
첫 토론회에서 도민참여단은 자신이 생각하는 녹지병원 개설 찬-반 의견과 이유 등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날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찬-반 양측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그에 따른 해결 방안 등을 놓고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이 진행됐다.
10개로 나뉘어 진행된 분임토론에서는 질문 유사성 등으로 총 8개 질문으로 추려졌다.
8개 질문은 △영리병원 전국 확산 가능성과 제한방법 그리고 의료보험체계 붕괴 우려에 대한 근거 △개설 불허시 위약금 책임 소재 등 도민 불이익 소송에서 지지 않는 방법 △사업 승인과정의 적절성,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 왜 녹지그룹인가 등이다.
또 △비영리법인 전환 방법과 가능성 △허가 후 영리적 활동 추진시 우려와 관리 방안 △녹지그룹이 전체 투자계획 중 6.5% 투자한 셈인데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 △허가 및 불허시 예상되는 우려와 혜택 △녹지그룹이 약속한 제주산 물품 중국 수출 달성 여부 등이다.
도민참여단은 영리병원(녹지병원) 개설로 인한 국내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와 개설 불허에 따른 소송 가능성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했다.
이 같은 질문에 찬성과 반대측 전문가들이 답변했다.
찬성측 전문가로는 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김기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의료산업처장이, 반대측 전문가로는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오상원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이 나섰다.
도민참여단은 특히 녹지병원을 불허할 경우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과 그 부담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찬성 측에서는 개설 불허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며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반대측 우석균 대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녹지병원을 불허한다 하더라도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또 “합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어길 경우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데, 녹지병원 허가 여부는 제주도지사의 법적 재량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도 아니라는 답변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를 거치는 것은 합법적인 과정이다. 공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정한다는 얘기다.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제주도가 99% 승소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조사를 하는데, 반대 의견이 나오면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도민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측 김기영 JDC 의료산업처장은 공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처장은 “공론조사 관련 조례가 지난해 통과됐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사안이다. 이미 승인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지그룹 측이 공론조사에 불참했지만, 녹지 관계자와 만난 적이 있다. 정부 등 승인을 다 받았는데, 공론조사로 이어지자 당황해하고 있다. 처음부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녹지병원 건물이 다 지어졌고, 직원도 채용됐다.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비로 매달 8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지만, 병원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 측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불허된다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나”라며 소송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 11월15일 숙의 민주주의 조례가 공포됐다. 조례 제9조는 '주민들은 제주도의 주요정책에 대해 19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 대표가 도지사에게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1일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068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를 원희룡 지사가 수용하면서 제주 첫 공론조사로 이어졌다.
녹지병원을 불허할 경우 녹지그룹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계속됐다.
반대측 우 대표는 “찬성 측에서 승인된 사안에 대해 공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허가가 안났다. 제주특별법상 최종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다. 원희룡 지사가 허가를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찬성측 김 처장은 “녹지그룹이 최근 국내 대형로펌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녹지그룹은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다. 제주도와 JDC 등 기관에서 병원을 운영해달라고 해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이 끝난 뒤 도민참여단은 마지막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에는 △(녹지병원 개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찬성-반대 측이 우려하는 사항을 어떻게 해소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도민 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한 분임토론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를 끝으로 도민참여단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된다. 제주도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어 최종 권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론조사위는 늦어도 다음주쯤 권고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을 제출하기 전 공론조사위는 오는 4일이나 8일쯤 공론조사 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도민사회에 알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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