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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터 확보’ 토지주 국가소송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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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3 14:15 조회20,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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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곳곳에서 다세대주택 신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미등기 된 묘지 터를 확보하기 위해 묘지주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이 빈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신의 토지 내에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명의가 등재됐지만 등기부에 등기가 안된 묘지 터를 확보하기 위해 묘지주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소유권 이전등기 포함) 소송은 최근 5년 동안 4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4년 6건 ▲2015년 5건 ▲2016년 14건 ▲2017년 10건 ▲올해(8월 기준) 5건 등이다.

이같은 소송은 과거 묘를 조성하면서 토지대장에는 이름을 등재하면서도 절차가 번거롭고 재산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등기부에 등기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등기가 안된 묘지라도 봉분이 있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있기 때문에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장된 묘지 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분묘기지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토지대장에만 이름이 올라 있고 등기가 안돼 있어 토지주와 묘지주 간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토지주는 토지대장에 주소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이유로 묘지주와 국가를 공동 상대로 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지대장이 등재된 묘지 터는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소유권을 확보한 후 정비하기 위해 소유권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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