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제주 성산읍 전역 '토지거래허가' 3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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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09 11:52 조회20,5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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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가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이 2021년까지 추가로 3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9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 107.61㎢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필지수로는 5만3666필지, 지정기간은 11월15일부터 2021년 11월14일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이며,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이다. 이들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주도는 성산읍 전체를 지난 2015년 11월15일부터 올해 11월14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 5일 후부터, 즉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이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성산읍 전체를 추가로 3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9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 107.61㎢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필지수로는 5만3666필지, 지정기간은 11월15일부터 2021년 11월14일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이며,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 토지이다. 이들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제주도는 성산읍 전체를 지난 2015년 11월15일부터 올해 11월14일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되면 5일 후부터, 즉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이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성산읍 전체를 추가로 3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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