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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재발동…“전체의원 공동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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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31 11:14 조회20,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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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오수 역류사태’로 공분을 산 제주신화역사공원을 포함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대상도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중 절차가 이행 중인 4곳을 제외한 22개 사업장으로 특정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됐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형사고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와 홍명환 원내부대표는 31일 오전 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30일) 열린 의총에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수서를 발의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29명. 제11대 제주도의회 전체의원이 43명인 점을 감안하면 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의결정족수를 넘기는 것이어서 처리는 무난할 전망이다.

김경학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정파적 입장을 떠나 도민사회의 최대 관심이 됐다. 43명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 정당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하겠다. 오늘 중으로 서명을 받고,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이 9월 정례회 때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도민사회의 반발을 의식, ‘10월 임시회 기간 중 발의 및 처리’를 약속했고, 회기를 하루 앞둔 31일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게 된 것이다.

물론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9월11일 특별업무보고를 통해 도의회가 동의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상․하수도 원단위가 변경 적용돼 과소 계획된 것과 이미 계획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10월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규모개발사업장의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계획 검토 및 처리의 미흡 △상하수도 원단위 축소 적용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미흡 △부적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로 인한 특혜 부여 △투자진흥지구 해제지연을 통한 특혜 부여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절차 미이행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추가로 밝혀냈다.

김경학 원내대표는 “도민사회의 우려와 제주미래를 걱정하는 뜻을 모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대규모개발사업 중 제주도․도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리의 문제점,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 부여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실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밝혀 고치고,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안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특위 구성은 상임위원회별 추천이 원칙이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각 2인, 나머지 4개 상임위별 각 1인, 의장 추천 1인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내용, 활동기간 등은 특위가 구성된 후 채택하게 될 조사계획서에 담기게 된다. 8대 의회 때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행정사무조사는 활동기간이 20일이었다.

제주도의회는 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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